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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주차장규격 확대시행 & 2/15허가권자감리지정 대상확대
관리자 / 2019-01-29
그 동안 문콕사건 문제로 주차장 크기확대 시행을 1년6개월
입법예고기간을 거친 후 2019년 3월 1일 이후 시행합니다.
2.3m 에서 2.5m 로 20cm확대됩니다. 기존 장애인 주차는 현행과 동일합니다.
3월1일 접수본까지 기존 법으로 적용가능합니다. 공문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2월15일부터 시행되는 허가권자 지정감리 대상 변경
- 다세대주택 임대사업을 해도 허가권자 지정임.
- 주택으로 사용하는 건축물중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
다중주택 용도가 있는 건축물 (혼합되어있는 것도 다 해당됨) 허가권자 지정임.
- 허가권자 감리업무가 증가할 것으로 예정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