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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도시계획조례개정-2종근린생활시설 접도조건완화

관리자   /   2019-01-18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 2019. 1. 3.] [서울특별시조례 제7001, 2019. 1. 3., 일부개정]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과) 02-2133-8324

  

 

개정이유

2종 일반주거지역에 건축 가능한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일부 시설의 접도조건을 시장과 협의를 통해 자치구가 필요시 완화할 수 있도록 하고, 서울시와 자치구의 도시계획 권한을 조정하며, 위임기준 및 인용조항 등을 정비함

 

주요내용

. 구청장이 시장과의 협의 및 구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거환경을 침해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여 지정ㆍ공고한 구역안에 위치한 대지에 한해 공연장, 청소년게임제공업소, 제조업소, 노래연습장 각각의 건축물 접도조건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함(안 제28조제4)

 

.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인용조항을 정비함(안 제54조제13)

 

. 소규모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자치구 결정권한 확대, 입체·복합화에 따른 도시계획시설 결정 규정 마련 및 현행 규정과 여건에 맞지 않는 위임기준 등을 재정비함(안 별표4)


   

제정·개정문

 

서울특별시조례 제7001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박원순 ()

201913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8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은 시장과의 협의 및 구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거환경을 침해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여 지정·공고한 구역안에 위치한 대지에 한해 제3항제1호의 가목, 사목, 너목, 더목 각각의 건축물 접도조건을 완화하여 건축하게 할 수 있다.

 

54조제13항 중 56으로 한다.

 

별표 4 중 사무명란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도시계획시설의 결정ㆍ변경결정 및 고시에 관한 사무(시장이 직접 입안한 도시계획시설, 둘 이상의 자치구에 걸치는 도시계획시설은 제외하며, 시장이 결정권한을 가지고 있는 도시계획시설내 자치구로 결정권한이 위임된 도시계획시설을 중복결정 또는 변경결정하는 경우에는 시장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

 

같은 호 사목 중 “(동사무소, 파출소, 우체국 등 지역단위 청사에 한함)”“(동사무소, 파출소, 소방파출소, 우체분국, 보건지소로 한정함)”으로 하고, 자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 문화시설(부지면적 3천제곱미터 이하의 시설로 한정하되, 전시시설, 국제회의시설 등 세부시설 조성계획 결정대상은 제외함)

 

같은 호 타목 중 “(정압기 및 배관에 한함)”“(가스배관시설로 한정함)”으로 하며, 더목과 러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공원(어린이공원, 소공원으로 한정하되, 면적의 축소 또는 폐지는 시장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함)

. 시장(市場). 다만, 부지면적 3천제곱미터 이하로 한정한다.

 

같은 표 사무명란 제5호 중 2호에 따른 지형도면지형도면으로, “사무사무(다만, 시장이 결정 또는 변경결정한 도시관리계획 및 개발행위허가 제한은 제외한다)”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정·개정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