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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체허가대상 강화 개정-2020년 3월 6일 건축물관리법일부개정

이관용   /   2020-03-07

2020년 3월 6일 건축물관리법일부개정 

5/1시행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난 7월 4일, 잠원동에서 지상 5층 건물이 철거 중 무너져 인접 도 로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차량 3대를 덮치는 사고가 발생함. 이 사고 로 4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으며, 사망자인 A씨는 반지를 찾으러 가던 예비신부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안타까움을 금치 못하고 있음. 이처럼 노후 건축물이 증가함에 따라 철거 공사가 늘어나고 있지만 현행 관련법 상 건축물 해체에 대한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가 미비했었음. 마침 「건축물관리법」이 2020년 5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있으나, 법적 미비점으로 인해 해당 법이 시행되더라도 잠원동 철거 건축물 붕괴와 같은 사고가 재발할 가능성이 높음. 이에 해체 허가를 요하는 건물의 대상을 확대하고 건축물 해체 허 가 및 철거 작업 실시 등의 경우에 현장 점검을 의무화하여, 건축물 해체에 대한 안전을 확보하고 인재(人災) 방지에 이바지 하고자 함


제30조(건축물 해체의 허가) 

① 관리자가 건축물을 해체하려는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 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 장(이하 이 장에서 “허가권자” 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 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 를 하면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가. 연면적 500m2 미만의 건축물  

 나. 건축물의 높이가 12m 미만인 건축물  

다. 지상층과 지하층을 포함 하여 3개 층 이하인 건축물

 

해체허가대상

-연면적 500m2이상인 건축물

-건축물높이가 12m이상인 건축물

-지상층과 지하층을 포함해 4개층이상 건축물 

첨부파일3-6 건축물관리법일부개정안 해체허가대상.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