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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안전영향평가 굴착깊이규정 변경

관리자   /   2019-01-17

안녕하세요. 본 게시판은 최근 법규개정되는 소식을 전하는 게시판입니다.

많은도움이 되는 건축학교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18년 12월 31일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 개정되었습니다.

소규모지하안전영향평가, 본 지하안전영향평가 대상에 대한 굴착깊이 민원이 많아서 개정되었다고 합니다.

굴착깊이 예외 항목이 추가되었습니다.

1, 집수정

2, 엘리베이터피트

3, 정화조 등의 굴착부분은 제외한다라고 개정되었답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부분은 바로 정화조 "등의" 등입니다.

구체적으로 정화조 외의 유사관련 시설은 제외할 수도 있다라고 해석됩니다.

구체적인 업무지침이 나올것으로 예상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지하안전협회 사이트가서 내용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http://www.kaus.or.kr/ 

 

즉, 지하10미터 이상이면 지하안전영향평가대상인데, 엘리베이터는 피트가 1.5m정도 더 굴착해야하합니다.

이럴경우, 기존 법은 부분적으로 10m가 넘으면 무조건 지하안전영향평가대상이었는데, 이번 개정은 예외로 했습니다.

지하20m이상은 본 지하안전영향평가대상입니다. 10m 내외로 할경우엔 구지 지하안전영향평가 대상에 들어갈 필요가 없습니다.

저수조 등 기존 지하로 넣은 것을 차라리 옥상으로 올리십시요. 인허가 기간이 너무나 길어집니다.

조사부터 해당관련 분야까지 7-9개월이 소요됩니다.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학교장 이관용 

첨부파일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신구조문대비표).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