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본문 하위메뉴 바로가기 하단 바로가기

최근법규개정

HOME 최근법규개정

최근법규개정

건축법일부개정안 - 역량있는건축사범위축소등

이관용   /   2020-03-07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20.3.7. 본회의통과

 

2.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 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도록 하는 지정감리제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건축주가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대상에서 역량 있는 건축사의 범위를 축소하고, 특정 신기술을 보유한 자가 그 신기술을 적용한 건축물로 한정함.(안 제25조제2항). 

 

나. 건축주가 공사감리자로부터 감리중간보고서를 제출받은 때 허가권 자에게 제출하도록 함(안 제25조제6항). 다. 현행 건축설비에 관한 기술적 기준 등을 적용하기 어려운 신기술· 신제품도 건축현장에 활용될 수 있도록 설치 등을 위한 기준을 건 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68조제4항 신 설). 라. 도시재생사업 등의 활성화를 위해 빈 건축물 등을 철거하고 그 대지 에 공원, 광장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결합건축이 가능한 대지의 수 를 확대함(안 제77조의15제2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