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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2/15시행 허가권자지정 감리대상 설계자의도구현 의무시행

관리자   /   2019-05-05

2. 건축법 제25조(건축물의 공사감리) 제12항 및 제13조의 개정으로 허가권자가 지정하는 감리대상 건축물의 건축주는 설계자의 설계의도가 구현되도록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 를 건축과정에 참여시키도록 2019년 2월 15일부터 의무화 시행하는 것과 관련입니다. 

 

 3. 해당 건축물의 건축주는 건축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6항에 해당하는 서류(설계 자의 건축과정 참여에 관한 계획서, 건축주와 설계자와의 계약서)를 착공신고 시에 허가권자에 게 제출토록 하고 있는바, 회원님께서는 해당 설계업무의 진행시 『설계의도 구현』 업무가 진행 됨을 건축주에게 주지하여 주실 것을 안내드리며, 

 

 4. 우리회에서는 설계의도구현 업무가 편리하도록 『건축물의 설계의도 구현 업무 계약서(안)』과 『건축물의 설계의도 구현 업무 수행 계획서(안)』 마련하여 송부하여 드린바 있으 며 또한 계약서(안)과 수행계획서(안) 작성은 우리회 홈페이지(http://www.sira.or.kr) 『설계의 도구현 대가산정 참고 활용 안내』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법 제25조(건축물의 공사감리)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소규모 건축물로서 건축주가 직접 시공하는 건축물 및 주택으로 사용하는 건축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권자가 해당 건축물의 설계 에 참여하지 아니한 자 중에서 공사감리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주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권자에게 신청 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을 설계한 자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할 수 있다. <신설 2016. 2. 3., 2018. 8. 14.> 


1.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따른 신기술을 적용하여 설계한 건축물 


2.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역량 있는 건축사가 설계한 건축물 


3. 설계공모를 통하여 설계한 건축물 


⑫ 제2항에 따라 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건축물의 건축주는 설계자의 설계의도 가 구현되도록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를 건축과정에 참여시켜야 한다. 이 경우 「건축서비스산 업 진흥법」 제22조를 준용한다. <신설 2018. 8. 14.> 


⑬ 제12항에 따라 설계자를 건축과정에 참여시켜야 하는 건축주는 제21조에 따른 착공신 고를 하는 때에 해당 계약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 다. 


건축법 시행령제19조의2(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건축물 등)

①~⑤생략 

⑥ 법 제25조제13항에서 "해당 계약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 류를 말한다. 

1. 설계자의 건축과정 참여에 관한 계획서 

2. 건축주와 설계자와의 계약법 시행령 제19조의 2 

 

 

첨부파일건축법 제25조에 의한 설계의도 구현 시행 안내 - 시행.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