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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예방 건축기준 의무적용 주거지 확대

관리자   /   2019-04-25

주 문 

범죄예방 건축기준 의무적용 주거지 확대 권고안을 별지와 같이 

부패방지 및 국 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7조 

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권고 한다.   

국민권익위원회 2018. 10.22. 의결함.

 

다가구주택, 아파트 300세대미만, 다세대주택 및 연립주택 

범죄예방 설계항목 6개 의무설치

시행 2019년 7월 1일.

 

첨부파일범죄예방 건축기준 의무적용 주거지 확대 방안(의결서).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