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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예방 건축기준 의무적용 주거지 확대
관리자 / 2019-04-25
주 문
범죄예방 건축기준 의무적용 주거지 확대 권고안을 별지와 같이
부패방지 및 국 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7조
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권고 한다.
국민권익위원회 2018. 10.22. 의결함.
다가구주택, 아파트 300세대미만, 다세대주택 및 연립주택
범죄예방 설계항목 6개 의무설치
시행 2019년 7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