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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권자가 감리자를 지정하는 건축물 설계자의 설계의도구현 대가산정

관리자   /   2019-04-01

2019년 2월 15일부터 개정 건축법 제25조(법률 제15721호, 2018.8.14.)에 따라 허가권자가 감리자를 지정하는 건축물의 경우, 설계 및 감리업무 외에 설계자의 설계의도구현 업무가 의무적으로 수행되도록 착공신고시 관련서류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도록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설계의도구현 업무시 대가산정을 위한 두 가지 방법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두 가지 방법 중 대가산정에 편리한 방법 하나를 택하시어 관련업무에 참고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도시공간연구소(AURI) 연구보고서에 근거한 대가의 산출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업무범위와 대가기준에 의해 산정된 설계대가의 8%)

   링크 http://www.sira.or.kr/board/sira/coast_3.php

 

실비정액가산방식에 의한 대가의 산출

   (건축사법 제19조의3에 근거사후설계관리업무에 대해 실비정액가산방식을 적용)  

    링크 : http://www.sira.or.kr/board/sira/sb.htm

첨부파일설계의도구현.zi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