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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화창호 설치 시행에 따른 국토부 질의회신

관리자   /   2021-07-15

방화창호 설치 시행에 따른 국토부 질의회신 -국토부 답변: 건축법시행령61조 2항에 해당하는 건축물; 일상에서는 3층이상 9미터이상, 1층을 필로티주차로 하는 건축물 해당됨. 도심에선 대부분의건물이 해당됨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1.5미터 이내에 창호설치시 방화창호설치해야함. 1.5미터 까지임. - 창호호부터 60센티미터 이내에 스프링클러헤드가 설치시 방화창호 설치안할수 있음. - 이격거리가 1.5미터 초과시에는 방화유리창을 설치안해도 됨. _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