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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3월 건축허가제도 바뀐다.

관리자   /   2020-10-25

 

국민불편 해소·건축산업 활성화 규제개선 방안」 발표 

- 건축허가간소화, 집합건축물재건축허가기준완화등20개중요규제개선- 

영상확인하기 >>>> https://youtu.be/SiIlIWuE6C4

 

앞으로 건축 허가 단계에서 제출해야 할 허가도서가 간소화되고 심의대상이 축소돼 허가기간이 축소되고, 특례건축구역·특별가로구역·결합건축 등 특례 적용 대상이 확대된다. 또한 지하주차장 경사로나 옥내 에어컨 실외기 등을 건축면적 산정에서 제외하는 등 건축분야 규제가 개선된다. 노후 건축물 재건축 활성화를 위해 노후 집합건축물 재건축 허가 동의율도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15일 '제115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국민 불편 해소 및 건축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 방안' 발표했다. 이 방안에는 건축허가 간소화, 건축심의 대상 축소, 생활필수시설 면적 산정 제외, 집합건축물 재건축 허가 기준 완화, 건축행정 전 과정 비대면화 추진 등 총 20개 규제혁신 과제가 포함됐다.

발표에 따르면, 허가 시 제출도서가 간소화되고 착공 시 기술적 사항을 전문가가 검토해 허가 기간이 대폭 단축된다. 허가 단계에서는 건축물 규모·용도·입지를 중심으로 검토하고, 구조·설비·에너지 등 안전·기술 관련 사항을 착공 단계에서 전문가가 검토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