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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자연경관지구 건폐율 40% 이하, 높이제한 16미터로 개정됨

관리자   /   2020-07-06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안 서울시의회 본회의 통과…

자연경관지구 내 노후불량 건축물 증가 대응

앞으로 서울특별시(이하 서울시) 자연경관지구에서 건축행위 간 건폐율은 40% 이하로, 높이제한은 16미터로 완화된다. 심의를 거친다면 최대 높이는 5층‧20미터까지 가능하다. 현재 서울시 조례는 자연경관지구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30퍼센트를 초과해서는 안 되고, 자연경관지구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는 3층 이하로, 12미터 이하로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도시계획관리위원회 고병국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295회 정례회 본회의를 대안 통과했다. 개정 조례안은 자연경관지구 내 정주환경 개선을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자연경관지구는 일반적으로 산지와 구릉지 등 자연경관을 보호하거나 도시의 자연풍치를 유지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는 지역으로, 건축이나 개발행위에 대한 제한이 상대적으로 강한 곳이다. 문제는 이런 제한으로 자연경관지구 내 건축행위가 소극적으로 이뤄져 노후·불량 건축물들이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고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연경관지구 내 건축제한을 완화할 수 있는 대상에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재건축사업시행구역을 추가했다. 소규모재건축사업시행구역은 건폐율을 40퍼센트 이하로 완화하거나, 건축물의 높이를 4층·16미터로 완화할 수 있다. 또 소규모재건축사업시행구역 내에서 관계법령에 따라 용적률을 완화 받는 경우, 도시재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축물의 높이를 최대 5층·20미터로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자연경관지구 내에서 대지면적 330제곱미터 미만의 소규모 토지에 건축행위를 하거나, 또는 단독주택(다가구 주택 제외)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폐율을 40퍼센트 이하로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한 정비구역에서 정비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는 경우에도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54조제1항에 따른 건폐율의 범위 및 4층·16m 이하의 범위에서 건폐율 및 층수·높이를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지구단위계획을 통해 2층(8미터) 이하로 높이를 추가로 제한해 건축하는 경우 또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54조제1항에 따른 건폐율의 범위에서 건폐율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고병국 의원은 “이번 조례개정을 통해 자연경관지구 내 노후·불량 저층주거지에 대한 자율적 정비의 단초를 마련했다”면서, “향후 지속적으로 자연경관지구에서의 불합리한 건축규제를 개선해나감으로써 해당지역 주민들의 주거환경개선에 힘쓰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