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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철값 담합 대형제강사 과징금 3,500억원 부과 / 공정거래위원회

이관용   /   2021-01-27

 

현대제철을 비롯해 제강제품을 생산하는 제강사 7곳이 고철 구매가격을 8년간 담합한 혐의로 총 3000억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한 과징금 중 역대 4번째로 큰 금액이다. 검찰 고발 여부는 다음주 전원회의에서 결정된다.

공정위는 2010~2018년 철근의 원재료인 고철(철스크랩) 구매 기준가격의 변동폭과 변동시기를 합의하고 실행한 7개 제강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000억83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7개사는 현대제철·동국제강·한국철강·와이케이스틸·대한제강·한국제강·한국특수형강 등이다. 2018년 기준 7개 제강사의 고철 구매 비중은 전체 시장 규모의 71%를 차지한다. 

고철은 철강제품의 생산·가공 과정에서 발생한 부산물이나 폐가전제품·폐자동차 등 폐철강 제품을 수집해 선별한 것을 말한다. 철근 등 제강제품(철근, 강판)의 주 원재료로 쓰인다. 고철의 유통 구조는 수집상, 수집된 고철을 집적하는 중상, 납품상, 제강사 순서로 납품되는 방식이다. 단기간 생산되지 않는 특성 탓에 늘 공급이 부족해 제강사 간 구매 경쟁이 치열하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는 특정 제강사가 재고 확보에 적극적으로 나설 경우 가격 인상이 촉발될 수 있고, 공급업체들이 제강사가 가격을 올릴 때까지 물량을 잠글 수 있는 점 등을 담합의 배경으로 꼽았다. 

이들은 실무자들끼리 총 155회나 만나 고철 재고량 및 입고량, 수입계획 등 고철의 기준가격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정보를 교환했다. 

주로 현대제철 주도로 공장 소재지에 따라 영남권과 경인권에서 이뤄진 것으로 공정위는 파악했다. 공정위가 확보한 한 제강사의 구매팀장 업무수첩에는 고철을 무게당 얼마나 인하할지 등 논의한 내용이 각 회사 팀장들의 주요 발언과 함께 시기별로 정리됐다. 이들은 보안을 위해 모임 예약 시 ‘김철수’ ‘오자룡’ ‘마동탁’ 등 가명을 사용하거나 모임 일정을 회사 상급자에게도 비밀에 부쳤다. 식사비는 현금 결제해 보안을 유지했다. 

공정위는 다음주 예정된 전원회의에서 추가 심의한 이후 7개사에 대한 검찰 고발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기업들의 조사방해 행위, 출석 요청에 대한 거부 행위 등에 대한 별도 심의 결과도 같이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제강사들은 과징금이 과도하다고 보고 공정위에 이의를 제기하기로 했다.

이날 공정위의 과징금은 역대 4번째로 큰 규모다. 공정위는 2016년 시장지배력을 남용한 통신칩 제조업체 퀄컴에 1조300억원, 2010년 LPG 담합에 참여한 6개사에 6689억원, 2014년 호남고속철 담합한 28개 건설사에 3478억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앞서 2018년 현대제철, 동국제강 등을 포함한 6개 제강사에 철근 가격을 담합한 혐의로 총 119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이에 불복한 제강사들이 제기한 행정소송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