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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로티구조 건축물 관계전문기술자 협력등에 관한 질의응답 by 대한건축사협회
관리자 / 2019-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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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로티구조건축물 관계전문기술자협력등에 관한 질의응답
작성자 - 대한건축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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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개정된 건축법 시행령은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A1. 개정된 건축법 시행령은 2018년 12월4일 공포 즉시 시행되며, 관계전문기술자 협력(영 제91조의3제1항제5호 및 제6항) 사항은 이 영 시행 이후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건축물부터 적용됩니다.
사진 및 동영상 촬영(영 제18조의2제1항 및 제2항) 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착공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참고> 개정령 부칙 제4조의 해석과 관련하여 지자체 인·허가 부서에서는 이 영 시행 이후 건축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건축물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운용하고, 국토교통부에서는 해당 부칙을 후속 건축법 시행령 개정 시 명확히 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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