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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로티 건축물 구조설계 가이드라인 2018년 9월 5일자

관리자   /   2019-01-20

**법령이 수시로 개정되고 있습니다. 항상 실무를 할 때는 직접 최근법령을 다시 한번 확인해야 합니다. 

아래첨부한 법령파일을 다운받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에서 건축 관계자가 필로티 건축물 설계 및 시공과정에서 내진설계 기준 오적용 여부를 검토할 수 있도록 '필로티 건축물 구조설계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음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어 설계자 및 감리자는 인허가 및 사용승인시 해당 체크리스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한 파일을 다운받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2018년 9월 5일자 배포자료.  

 

필로티 건축물 구조설계 가이드라인

1. 일반사항

 

1.1. 목적 및 적용범위

 

(1) 이 가이드라인에서는 필로티구조 건축물의 내진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건축설계, 구조설 계, 건축인허가, 시공 시에 지켜야 할 최소 요구 사항을 규정한다. 여기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건축법과 건축구조기준에 따르며, 구조설계에 의하여 추가적으로 요구되는 사항은 건축구조 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2) 상부 콘크리트 내력벽구조와 하부 필로티 기둥으로 구성된 지상 3층 이상 5층 이하 수직비정형 골조의경우이조항을준수해야한다. 다만,구조설계책임기술자가상세한구조설계입증 자료(구조계산 또는 실험자료)를 제출하고 그 내용을 확인한 경우에는 이 가이드라인을 따르지 않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