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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청 건축허가조건 안내문 2019년 1월15일버전

관리자   /   2019-01-20

 

**법령이 수시로 개정되고 있습니다. 항상 실무를 할 때는 직접 최근법령을 다시 한번 확인해야 합니다. 

아래첨부한 법령파일을 다운받으시기 바랍니다. 


강남구청 건축허가조건 안내문입니다. 2015년 2월부터 2019년 1월 15일까지 계속해서 자료가 업데이트 되고 있습니다. 건축에 대한 전반적인 절차를 공부하고자 하는 분들은 이 자료를 다운받아 꼼꼼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시공하는 현장소장들도 준공에 필요한 필수적인 조건이니 꼭 읽어보시기 추천드립니다. 계속해서 법령과 규제들이 변경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자료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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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에 따른 안내문 - 강남구청

○ 본 건축물의 건축허가에서 사용승인시까지의 업무 담당부서는 건축과이며, 우리구에 서는 건축행위 절차 이행에 따른 불편이 없도록 성심껏 도와 드릴 것입니다.

○ 아래의 안내문은 공사규모 및 용도에 따라 적용되는 것이며 건축관계자(건축주, 설계자, 시공자, 감리자)는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시어 안전사고 예방 및 공사장 관리에 참고·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특히, 공사로 인한 이웃주민과의 분쟁이나 주변의 피해로 민원발생이 최소화 되도록 공사장 및 주변관리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기타 문의사항에 대하여 우리구 건축

과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민간 건축물 화장실 남녀 분리 및 개방 확대

우리구에서는 민간건축물 내 남·여 화장실 분리, 간선도로건축물의 화장실 개 방을 유도하여 범를 예방하고 보행자의 화장실 이용편익을 증진하고자 노력 하고 있으며, 이에 허가 시 아래 사항을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강남구청 건축허가안내문(20190115).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