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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건축분쟁조정사례집 국토교통부 건축분쟁전문위원회

관리자   /   2019-01-19

**법령이 수시로 개정되고 있습니다. 항상 실무를 할 때는 직접 최근법령을 다시 한번 확인해야 합니다. 

아래첨부한 법령파일을 다운받으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 용량상 분쟁사례자료집만 편집했습니다. 

분쟁관련 민원문제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본 사례집은 건축분쟁전문위원회를 운영한 2015년도부터 현재까지 위원회에 접수되어 종결된 사례들을 정리하여 건축 등으로 인한 건축 관계자, 관계전문기술자, 인근주민의 피해와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나아가 분쟁 발생 시 유사한 사례를 참고하여 당사자간의 원만한 합의를 통해 사전에 분쟁이 해결되기를 바라는 목적으로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례집에서 소개된 사례들은 건축분쟁전문위원회의 조정 실적을 바탕으로한 “조정례”로써, 유사한 사건의 경우에도 세부적인 사실 관계에 따라 조정결정이 달라질 수 있음을 유의하시고 개별 분쟁 사례에 관련된 세부사항 및 분쟁 상담은 건축분쟁전문위원회 사무국 (한국시설안전공단 ☏ 1599-4114)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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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제88조를 근거로 설립된 건축분쟁 전문위원회는 건축행위와 관련된 국민의 불편을 감소하고 재산을 보호하며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분쟁을 조정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전문위원회입니다.

건축과 관련된 각종 분쟁 및 민원의 규모는 전국적으로 한해 약 2,000여건 이상 발생 되고 있으며, 경제성장 및 건설공사의 증가에

따라 다양한 분쟁 등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는 조정·재정 과정을 통하여 건축과 관련된 국민의 다툼과 갈등을 예방하고 피해를 신속하고 전문적,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불편을 적극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과거 국토교통부 및 지자체에 설치되어 있던 건축분쟁조정위원회를 일원화하여 건축분쟁전문위원회로 통합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분쟁 조정의 전문성을 확립하고 효과적·능률적으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건축물 및 시설물의 안전진단 등 관련 기술에 대한 전문성이 높은 한국시설안전공단에 상설사무국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사례집은 건축분쟁전문위원회가 창설된 이래 위원회에서 수행한 분쟁상담 및 조정사례 중에서 대표적인 내용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함으로서 건축 등과 관련된 관계자와 국민 모두에게 분쟁예방 및 해결에 도움을 드리고자 제작하게 되었으며 관련 지침서로 적극 활용되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우리 위원회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계신 우리위원님들과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여러 방면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국토교통부 및 한국시설안전공단 관계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국민 여러분 모두의 끊임없는 성원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건축분쟁전문위원회

전영철 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