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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의도구현 업무계약서 -서울시건축사회

관리자   /   2019-02-27

건축법 개정(법률 제15721호, 2018.8.14.)에 따라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제22조 를 준용하여 

설계의도구현 업무가 시행되는 내용으로 서울시건축사회의 건축2250-109(시행 2019.1.31.)호 로 

알려드린바 있으며,  해당내용 중 착공신고시 설계의도구현 업무 계약서와 계획서를 제출하는 

내용으로 개정되었습니다.

 

설계의도구현 업무가 편리 하도록 『건축물의 설계의도 구현 업무 계약서(안)』과 『건축물의 설계의도 구현 

업무 수행 계획서( 안)』을 정리하여 따로붙임과 같이 첨부 드리오니 관련업무시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약서 다운받아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설계의도구현 업무수행계획서(안)


1. 설계의도구현 업무수행계획


 □ 설계의도 구현 업무의 수행

 

   ○ 설계의도구현이란 건축주(발주자)가 건축물의 건축에 있어 설계의도가 잘 구현될 수 있도록 건축물의 설계자인 건축사를 시공과정에 참여시키는 것으로 설계도서의 해석 및 자문, 현장여건에 따른 자재와 장비의 선정 및 변경에 대한 자문 및 검토․보완․확인하는 업무를 말하고 설계자는 건축주와 체결한 계약서에 따라 아래에서 정하는 설계의도 구현 업무를 수행한다.



첨부파일설계의도 구현_계약서.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