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본문 하위메뉴 바로가기 하단 바로가기

법규자료

HOME 법규자료

법규자료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2019-01-03 개정

관리자   /   2019-02-09

**법령이 수시로 개정되고 있습니다. 항상 실무를 할 때는 직접 최근법령을 다시 한번 확인해야 합니다. 

아래첨부한 법령파일을 다운받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2019년 1월 3일 개정된 최신 자료입니다.

첨부파일을 다운받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 2019. 1. 3.] [조례 제7001호, 2019. 1. 3., 일부개정]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02-2133-8324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관계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0.20.> [전문개정 2008.7.30.]

제2조(도시계획 및 관리의 기본방향)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의 도시계획 및 관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 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환경친화적이며 지속가능한 도시성장ᆞ관리 및 지역균형발전을 지향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개정 2008.7.30>

 

제2장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기본계획

제3조(공청회의 개최 및 방법 등) 1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 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제4항에 따라 광역도시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는 때 에는 공청회를 주관하는 자에게 주민 및 관계전문가 등으로부터 청취된 의견을 검토하여 의견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7.30, 2017.9.21>

2시장은 공청회를 주관하는 자 및 공청회에 참여한 관계전문가 등에게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 다. <개정 2008.7.30, 2017.9.21>
3제1항 및 제2항은 법 제18조에 따른 서울특별시도시기본계획(이하 "시도시기본계획"이라 한다)의 수립 또는 변경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개정 2008.7.30>

제4조(도시기본계획의 수립) 1시장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관할구역에 대하여 시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8.7.30>
2시장은 자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시도시기본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과 관련하여 관할구역에 관 한 계획안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9.21>

3시장이 수립하는 도시관리계획, 그 밖의 도시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계획은 시도시기본계획에 적합하여야 한 다. <개정 2008.7.30>
4시장은 지속가능한 시도시기본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기초조사 내용에 도시생태현황 등을 포함시킬 수 있다.
5 시장은 도시기본계획 수립 시 성ᆞ계층ᆞ인종ᆞ지역 간 평등의 원칙 아래 다양한 집단의 입장을 고려한 계획 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4.10.20.>

6 시장은 시도시기본계획의 실현정도 및 집행상황을 점검하고 서울의 전반적 도시변화를 상시적으로 진단할 수 있도록 도시기본계획 모니터링을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5.10.8.>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첨부파일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2019-01-03.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