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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철거심의제도 시행관련행정조치사항
관리자 / 2019-02-09
**법령이 수시로 개정되고 있습니다. 항상 실무를 할 때는 직접 최근법령을 다시 한번 확인해야 합니다.
아래첨부한 법령파일을 다운받으시기 바랍니다.
철거관련 안전사고가 자주 발생하여 서울시는 철거심의 규정을 건축조례로 신설함.
첨부파일을 살펴보고, 철거심의 및 철거신고 관련 제반 준비사항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최근 철거공사장 붕괴사고와 같은 안전사고 재발방지를 위하여 개선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였으나, 철거심의에 관한 규정이 서울시 건축조례로 신설됨에 따라 조례에 의거 운영코자 함
추진배경
건축조례 제7조 제1항 2호 마목
○ 지상5층 또는 높이 13m이상
○ 지하2층 또는 깊이 5m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