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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영상) 2/15 시행 허가권자지정 감리제도 변경+건설면허시공대상 건축물

이관용   /   2019-02-12

2019년 2월 15일 이후 허가권자지정 감리제도 변경 

건설면허가 있는 시공자가 시공해야할 건축물 대상설명

 

기존법-공동주택 분양대상은 모두 허가권자감리자 지정입니다. 2019년 2월 15일이후 부터

허가권자지정 감리제도 법령이 개정 시행됩니다. 분양임대 공동주택 모두포함, 다가구주택, 다중주택도

 허가권자 감리자지정으로 포함확대됨. 건축물의 면적, 용도, 건설면허대상등에 따라 그 지정대상을 살펴보시고,

건설면허가 있는 시공자가 공사해야할 건축물대상과 감리자지정 부분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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