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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건축물인데 용도변경이나 건축물대장변경이 가능한가?

이관용   /   2019-01-24

용도변경에 관한 내용입니다. 우리주변에 건축물을 보면 무단확장, 발코니부분 무단변경, 용도변경해서

사용하고 있는 건물을 많이 봅니다. 불법천지입니다. 심각한 수준이고, 건축법의 존재자체가 무색해지는 광경입니다.

위법건축물이 있는 경우엔 건축물대장에 그 이유와 위법건축물이라는 낙인이 찍혀있습니다.

건물을 새로 매입할 경우에 자세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건축물대장은 무료로 발급할 수 있습니다. 

민원24나, 부동상중개업소에서또 무료로 발급가능하니 떼보시기 바랍니다.

위법으로 확장해서 사용하고 있는 건물 경우 용도변경하려면, 결국 원상복구해야만 용도변경이 가능합니다.

아래 국토교통부의 공식 답변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최근엔 위법건축물일 경우 대출제한이 되고 있다는 점도 잊지마시기 바랍니다.

-이관용 


질문 - 위법건축물의 용도변경 절차는? (국토해양부 민원마당. 2012. 9.26)

위법한 건축물의 건축물대장변경 가능여부 (건교부건축, 58070-1635, 2003.9.4.)

 

답신- 건축준공당시 건축물에서 불법적으로 위법적으로 건축물을 확장, 무단용도변경등으로

사용하고 있는 건축물을 용도변경할때는 변경하려는 건축기준에 맞게해야한다.

허가권자는 대지나 건축물이 건축법령에 위반되면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그 건축물의 건축주,

공사시공자, 현장관리인, 소유자, 관리자 또는 점유자에게 공사의 중지를 명하거나 사앙한 기간을 정하여

그 건축물의 철거, 개축, 증축, 수선, 용도변경, 사용금지, 사용제한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반건축물에 대하여는 위반사항이 해소되기 이전까지 건축행위 (용도변경포함)를 할 수 없습니다.

 

건축물대장 변경신청 역시 위법한 건축물이라면 원상복구 후에 변경이 가능합니다.

위법사항을 시정후에 용도변경이 가능하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